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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세금

LH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기간, 신청방법, 자격 요건

by 하누혀누2 2023. 11. 21.

목차

    LH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LH의 새로운 시도로, 이번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기간, 신청방법, 자격 요건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모집에서 LH는 최대 거주 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가정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LH 전세임대 접수 및 LH 전세임대 자격 검정 절차

    다음 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4∼10주간의 자격 검정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가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요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H의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많은 가정에게 이번 LH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주택의 자세한 조건

    LH의 전세임대주택 모집이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특히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순위 및 2순위 대상자 기준

    • 1순위 대상자: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 2순위 대상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및 지원 조건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기준 1억 5500만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500만 원입니다.
    • 입주자 부담: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지원 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자녀가구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지원

    • 공고문 확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 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LH의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유형별 전세임대주택 조건 상세 안내

    LH의 전세임대주택 모집이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Ⅰ 유형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수도권은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1억 1000만 원, 기타 지역은 95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입주자 부담: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지원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수도권은 2억 4000만 원,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입주자 부담: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지원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이번 모집은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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