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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세금

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득세법, 노동법 관련 변화

by 하누혀누2 2023. 6. 29.

목차

    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득세법, 노동법 관련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노동법들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일몰,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동법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니, 함께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먼저 2023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올해부터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여 2,010,580원을 의미합니다(209시간 기준). 8시간 일당은 즉, 7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가 산입 됩니다. 즉, 월 급여 중에서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다음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규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부과된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1주당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 추가연장 8시간을 합해 총 60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 근로자의 진정이 접수되면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지며,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전속성이 있는 종사자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호도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그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도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형태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사건을 계기로 휴게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법적 제도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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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변경사항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6.99%에서 7.09%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형태는 변함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2023년 상한액 2023년 하한액
    건강보험료 월 7,822,560원 월 19,780원
    국민연금료 월 최고액은 265,500원(노사 각각) 월 최저액은 16,650원(노사 각각)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요율도 12.27%에서 12.81%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관련 규정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산재보험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반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 직종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의 보험행정 관련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확대: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임신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

    먼저, 실업급여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죠.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니 실업급여 하한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근로 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되는 것이죠. 4시간 이하로 근무했더라도 30,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공정한 위원 선출로 노사간 대화 강화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선출되어 노사 간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상향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과반수의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 : 고용 환경 개선 노력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수 있게 되었죠. 방문취업(H-2)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공정한 노조 활동 확보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민간 분야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었는데, 이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노조 활동을 하면서 보수의 손실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엄중 처벌

    이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2023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부담분 감소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잊지 말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3년에는 다양한 노동법 변경사항들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법률에 따라 사업주들은 필요한 준비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이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노동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의 변화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항상 알고, 이해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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